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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부설연구소

설립 요건 검토

[매뉴얼]연구소 요건검토.pdf
7279.8KB
1.
연구주제 : 업종별 연구주제
2.
인적 요건 : 4년 학사 / 전문 학사 + 경력(경력증명서)
3.
물적 요건 : 독립된 공간(독립된 방, 파티션 가능)

필요서류

준비서류
지정서식
[전산 입력사항] ① 기업부설연구소 신청서 ② 연구개발활동 개요서 ③ 연구기자재 현황 ④ 연구개발인력 현황 rnd.or.kr에서 진행(공동인증서 로그인) 공동인증서 공유 또는 teamviewer 사용필수
구비 및 작성 서류
[구비서류] - 사업자등록증 사본 - 중소기업확인서 사본 -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(세무회계사 명판날인 후 파일첨부) -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-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기업 요청사항 [작성서류] - 회사 및 기업부설연구소 조직도 - 도면(층 전체도면 및 연구소 내부도면) - 전용출입구 현판사진 및 내부사진 작성 필요

주요 지원 내용 및 가점항목

구분
지 원 혜 택
중기부사업우대
· 중소기업지원사업(R&D, 수출) 우대
정책자금
· 기술보증기금 R&D자금 · 신용보증기금, 중소벤처진흥공단 정책자금 진행시 우대
세제
· 총 연구비 25% 세액공제 · 예시> 연구원 인건비 연봉 합계 10,000만원일 경우, 2,500만원 세액공제
연구인력지원사업
· 이공계 학사, 석사, 박사 · 인력최대 2명 3년간 50% 인건비 지원